[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30일부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해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 및 도내 12개 시·군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알고 있는 도민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 접속하여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에 비리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공금횡령 행위, 부당한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등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행위이다.
익명으로 신고된 내용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므로 신고자는 안심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기입하지 않으며, 처리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알고 싶을 때 감사관실로 문의하면 안내도 해줄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함으로써 청렴 도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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