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국토해양부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임 요금의 요율기준 통보에 따라 3월 2일부터 시외버스 운임 요금이 직행버스는 km당 7.7%, 고속버스는 4.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2년 6개월 만의 인상이며 운임체계는 고속국도 이외 구간은 거리비례제인 단일운임 요금체계로, 고속국도구간은 거리 체감제 구간운임 요율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청주∼서울방면 요금 인상은 ‣청주∼강남 간 고속형 우등 8,400원→8,800원, 일반 7,400원→7,700원, 직행형 7,400원→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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