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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지적재조사 공정성 강화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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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지적재조사 공정성 강화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5.02.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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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12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분리해 선·후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제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선접수된 이의신청 의견이 후속 이의신청보다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선 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의견과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후속 신청자들의 의견이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접수 기간을 둔 후 모든 의견을 종합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선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확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신뢰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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