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보험사별 보장 항목 비교 필요성
자동차보험의 보장 항목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jM78r)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보장 항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 또한 보험료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공동소유자동차 보험 가입 방법
공동소유자동차는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진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모든 소유자를 명시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 운전자를 지정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대인·대물 보장의 주요 구성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본인과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모두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필수 항목으로, 대인배상1은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 시 최대 1인당 1억 5천만 원, 경미한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선택 사항인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차량 외에도 건물, 도로 부속물, 나무 등에 대한 피해까지 포함한다. 기본 보장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필요 시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재정 상황과 예상 위험을 고려해 적절한 보장 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승객 보장 항목 선택 기준
운전자와 승객의 신체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으로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을 제공하고, 치료비 외에도 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까지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환급 가능 여부
자동차보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보험 해지 시 남은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는 주행거리 특약도 존재한다. 환급 조건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약 선택
보험료 절감을 위해 주행거리, 가족, 교통수단, 드라이브 레코더 등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특약 조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특약 선택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수 항목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중한 선택으로 안전한 운행 보장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MkBo2)를 활용해 각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보장 내용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