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서 체포 영장 집행 예정...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도 있어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2차. 3차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거듭 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체포영장을 지난 30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빠른 시간안에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을 찬성하고 있는 시민들과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양갈래로 몰려 들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이니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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