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월 한정 4% 특별이차보전 실시...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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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월 한정 4% 특별이차보전 실시...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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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총 1800억 원 융자규모(일반 2.5%, 우대 3%)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는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4%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이는 1년간 지원되며, 자금난이 심화되는 설 명절 전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시설자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되며, 일반 기업은 2.5%, 우대 기업은 3%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성장동행지원자금은 방산,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1년)와 보증서 발급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시가 2.5%의 이차보전을 실시하며,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 특별경영안정자금 1월 한시적 4% 지원 △운전자금 지원대상 소프트웨어업 추가(11→12종) △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시장표창 등 한도 우대 5종 추가(34→39종)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창업·벤처기업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금은 1월 6일부터~17일까지 Gfund경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은 1월 6일~10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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