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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LPG용기 검사비 지원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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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LPG용기 검사비 지원책 마련 요구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11.29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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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이용 주민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 고령인구일 가능성 높아
이주갑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LPG 용기 검사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갑 의원은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며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사용 가구 자체가 감소하고, LPG 용기가 소형 저장탱크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기존 LPG 판매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률은 2023년 62.2%를 기록했고, 인구 밀집 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 3개 읍면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평균 보급률이 91.3%에 이른다”며 “반면, 지난 10년 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이 진행된 마을은 구이 구암·지등, 소양 평리·토정·문화, 비봉 죽산 등으로 관내 주요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LPG가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 유통 중인 LPG 용기의 약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 용기”라며 “LPG 용기는 20년 이전에는 5년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 현상 등과 더불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사용 중인 LPG 용기가 증가하면서 용기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이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LPG 판매업의 중요한 경쟁력인 LPG 용기 관리비 중에서도 재검사 비용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PG 용기 검사는 판매사업자의 의무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시설과 용기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LPG 연료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이기는 하나, LPG 용기에 한해 검사비용을 지원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오히려 LPG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주갑 의원은 “주민의 안전권 수호 측면에서도 유휴 및 방치 LPG 용기를 회수하고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해서 도 차원으로 정책을 정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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