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은 6건에서 29건, 부산 지역도 6건에서 26건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교원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이하 복무규정예규)는 겸업 활동을 업무시간 이외로 한정하고 겸업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 다음은 기관·단체·협의체 등의 이사, 감사, 임원 등으로 327건이었다. 이 분야 겸업은 대부분 비영리에 속하나, 일부 임원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예규가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기업체의 임원은 겸업을 금지하는 점에 비춰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 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신고 된 겸직은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70건에 이르렀다. 이 분야의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건수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 분야에서는 회의 1회 참석시 3만~5만원 수준의 실비 참석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얻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 고수입도 일부 발견됐다.
복무규정예규는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로 예시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 연 수백만원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직무능률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거나 공무원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 이후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겸직 건수 대비 0.5% 수준에서 취소 또는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예규는 겸직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구체적 규율성이 너무 약하다”면서 “자치단체장의 겸직 실태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전국적 실태조사 및 관련 실효적 규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769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에서도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 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컸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