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불법전대 적발 건수가 5년간 5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전대가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등 실제 환수까지 평균 8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구갑)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총 50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0년 19건으로 적발건수가 정점을 찍고 난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건, 노원·서대문구 각 4건, 송파·은평·강서·강동구 각 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에 소재한 A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서만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3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연달아 불법전대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적발방법별로 익명신고에 따른 적발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H 정기실태조사 8건, 전차인 신고 7건 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주택환수 역시 적시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전대가 적발될 경우 SH는 지체없이 임대차 계약해지 등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임대인이 주택임대 최고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SH의 불법전대 적발 이후 주택환수일을 비교해본 결과 최초 적발 이후 주택환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50일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예로 위례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B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전대 사실이 2020년 1월 20일 적발되었으나, 실제 주택환수는 2023년 6월 30일에 이루어지며 소요기간이 1,257일에 달했다.
주택환수 소요기간별로 1개월 내 주택환수 건수는 7건에 그친 반면, 1~3개월 7건, 3~6개월 17건, 6개월~12개월 4건, 1년 이상 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불법전대가 적발되고 주택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는 총 8건에 달했다.
지난 7월 SH공사가 발표한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총 청약 접수 결과’에 따르면 광진구에 소재한 'DMZ건대'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무려 1,362:1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전대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주택환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선량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주택환수가 적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