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를 창업특화도시로 건설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지원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창업기업 발굴,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우선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미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추은희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바른길은 창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 정비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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