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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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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6.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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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6월 1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희망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2020년 시행한 이래로 총 86세대에 지원금이 지원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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