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합 운영 사항을 개선한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