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위법행위'로 영업이익 창출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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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위법행위'로 영업이익 창출 '눈살'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4.03.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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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안양1캠프 물류센터 택배 집배송 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위법행위 드러나
쿠팡 안양1캠프 물류센터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매출액이 매년 약 수조 원 이상을 올리는 국내 최대 물류택배 기업 쿠팡이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쿠팡 안양1캠프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2 외 2필지(학의로 268-1)에 위치한 장소는 건축물주용도가 창고용도가 아닌 공장용도에서 물류택배 집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류터미널이나 집배송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토지지목이 창고용지이며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령에 건축물주용도는 창고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 건축물현황용도에는 세부적으로 물류터미널 또는 집배송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물에서만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2 외 2필지는 토지 지목이 공장이며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건축물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류택배 집배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장소이다.

쿠팡은 이 장소에서 물류택배 집배송을 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해가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쿠팡 안양1캠프 물류센터 관계자는 “안양시청에서 나와 문제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시청에서 임대인과 저희 본사 부동산팀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시청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 임대인은 S풍력기계(주)로 확인됐다.

안양시청 건축과 안전관리팀 K모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되어있어 이곳에서 물류 집배송시설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위반은 판단이 되나 여기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관리측에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보서’ 공문을 2월 중순경에 발송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리측에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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