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은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으로 지난 2008년 제정 이래, 18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된다.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적으로 해당 진료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 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됐으며,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되고,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에는 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전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