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전체회의서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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