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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용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이준석 가처분 신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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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용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이준석 가처분 신청은 '각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08.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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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 전 대표 승리라는 평가… “비대위 설치할 정도 '비상 상황' 발생하지 않아”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전 대표 모습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전 대표 모습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6일 각하했다. 그러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하도록 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한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대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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