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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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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주의 당부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2.02.0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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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성필

건설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화재 사고의 주된 요인은 바로 용접 불티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보면 최근 5년간 공사장과 건설 현장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약 1,800건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나 건설 현장은 신나·페인트 등과 같은 위험물과 스티로폼 단열재 등 다양한 가연성 자재들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러한 가연물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한다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 전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11m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인 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 마른 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마른 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한다.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주변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1시간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용접·용단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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