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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소 협력직원 또 사고사 "불가항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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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소 협력직원 또 사고사 "불가항력 사고"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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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모습 [사진=포스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모습 [사진=포스코]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터져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35)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데 사용하던 크레인으로, A씨는 언로더의 컨베이어벨트 설비를 교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A씨 소속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한 후 포스코제철소 측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12월에만 5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 도로에서 협력사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출근을 하던 중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만 일부 설치되어 있어 저녁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 곳은 평소에도 대형 트럭 등이 이동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8일 발생한 사고사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자 A씨는 "기계와 시설물을 정비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계가 가동되면 안된다"며 "하지만 당시 사고는 기계가 작동중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불가피하게 기계가 가동 중 작업해야할 상황도 있지만 그건 담당 부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추락사고 역시 기계가 가동 중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배관 파손으로 일어난 추락사에 대해서도 "부식된 철판이 파손됐지만 당시 그 기계가 작동 중이지 않았다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직원이 들어간) 빠진 곳, 구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 (기계가 가동 중이라) 빨려들어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제철소의) 원청은 포스코이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에서 수리, 점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감독은 포스코 담당이지만 하청업체에서 스스로 관리·작업해야한다는게 제철소 현실이라는것. 하청업체 스스로 관리·감독을 해야하고 포스코는 면피하게 된다. 이 모든게 원청인 포스코의 '원가절감' 전략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홍보 담당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라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로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불가항력적 사고사"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포스코는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1조 가량을 투자해 작업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회사에서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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