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재벌 2,3세와 유명인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두사람에게 공동 추징금 1억 7000여만원 납부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로서 복무하며 오래기간 업무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포폴이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가능성이나 중독 우려가 적긴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김씨 등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벌금형 등이 있고 무죄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나 변론 경과를 보면 통상 자백 사건과 같이 자백 진술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총 4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본인도 직접 프로포폴을 맞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에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프로포폴을 총 103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