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5만원이상 확대 및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공개
‘11. 1. 28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 10만원이상 → 5만원이상 * 구매안전서비스란 :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등 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
-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 5만원이상 결재시스템 개선
-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 사업자 정보확인 배너 및 텍스트 삽입 후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공개페이지로 링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신판매업자수는 1,700개로 도에서는 각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소액결재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미조치로 인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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