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양육비 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0,757건, 2016년 28,328건, 2017년 25,755건, 2018년 32,072건 2019년 28,595건, 2020.6월 1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총 10,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중 460건 만이 동의해 동의 비율은 4.5%로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중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