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미신고 운행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1,545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69건으로 2명이 사망(17년 1명, 19년 1명)하고 7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도내에서도 2013년 세림이법 제정의 원인이 되었던 청주시내 한 어린이집의 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도 미신고 운행된 태권도학원 통학버스내에서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가능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체육시설에서 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는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의 집중적인 관리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는 수많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교육청과 충북도청과 협조해 도내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미신고 운행 등에 대한 단속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어린이 관련 학원‧체육시설은 도내에 모두 3,87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찰에 통학버스 운행신고를 한 2,404개소를 제외한 1,473개소가 전수조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통학버스 운행여부 및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운행 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준법운행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사고롤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어린이 관련 학원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