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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영주권의 인기 2019년에도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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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영주권의 인기 2019년에도 계속 이어져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9.03.1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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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신청인의 자격요건만 심사받아서 온 가족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NIW 이민은 재정적, 지역적, 근무 필수 조건과 무관하며 최단 기간, 최저 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로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진행 가능하여 신청인의 자격만 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국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류 준비하여 미 이민국으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미 이민국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인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최종 미국 이민 비자를 승인을 받게 된다. 이 기간이 대략 1년 6개월 안팎이다.

신청인은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쌓아온 과거 이력이 향후 미 국익에 도움이 될 인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분야의 다른 신청인들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NIW 신청 및 가능여부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변호사마다 경험치가 다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 자격 상담부터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며 신청인들을 혼란스럽게 할수도 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으며 정확하고 냉정한 내 자격에 대한 판정은 결국 미국NIW 영주권 취득 결과로 이어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법 규정에 따라 해외 이주 알선업 및 외교 통상부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이 완료된 업체인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추후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 이민법은 방대하다 보니 한 분야로만 전문성을 쌓기는 극히 어려운 분야이므로 내가 신청하려는 이민분야로 해당변호사 혹은 회사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면밀히 확인한다.

셋째, 나와 유사한 혹은 동일한 분야로 받아 낸 승인 사례들을 확인한다. 변호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약 2년에 걸쳐 진행하는 온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이민 수속인 만큼 예기치 못한 국내 상황들이 발생해도 끝까지 책임지고 수속을 마무리해 줄 변호사 및 회사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한다.

미국이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고 신청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취득하는 NIW 영주권 수요 역시 커지다 보니 많은 회사들의 홍보와 마케팅이 대단하다.

처음부터 잘 알려진 유명한 회사는 없다. 잘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유명해지는 것이다. 유명해지고 나면 회사는 본업이 바빠서 더 이상 홍보나 마케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다양한 업체들의 화려한 홍보 속에서 온 가족의 미래를 걸고 시작하는 미국 이민, 회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NIW&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10년째 선릉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학사, 석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라는 것을 NIW 미국영주권을 통해 증명해왔다. NIW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유수기업으로 순조롭게 취업하는 신청인들에게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국내 석학들이 NIW 영주권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NIW, EB1 영주권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kns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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