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주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춘천의 주요 관광지인 입장료가 대폭 인상된다.
춘천시는 지난 10일 구곡폭포, 삼악산 관광지 입장료를 2000원 인상하고 ‘춘천사랑상품권’지급을 골자로 하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구곡폭포, 삼악산 입장료는 시를 비롯해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의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며, 그 밖에 지역 주민은 어른 16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입장료가 인상되어도 지역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에게는 입장료 면제 조항이 신설돼 50% 감면 조항이 무료가 되며, 아울러 춘천사랑상품권 발급 관광지도 소양강스카이워크에서 구곡폭포, 삼악산 관광지로 확대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한 장으로 확대된 관광지를 모두 갈 수 있고 지급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2000원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료 조항은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지급된 상품권을 지역상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확대된 곳을 다 가지 않게 되면 관광객은 인상된 입장료로 관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는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입장료 인상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오주원 기자 juwon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