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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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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12.1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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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호 기자] 춘천시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우제류 모든 가축에 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대상가축은 시내 전 지역의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으로 지난 1,2차 예방접종과 7월 정기접종을 마친 가축도 포함된다. 

해당 농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는 예방백신을 수령하는 즉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예방접종확인서에 접종사실을 기록하고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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