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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도교육청, 과학고 축사 허가 “최종적으로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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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도교육청, 과학고 축사 허가 “최종적으로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검토중이다”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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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정화구역 오류 “변경고시 내겠다”… 청주시 축사 “신규허가는 불허 하겠다”
과학고 정문앞 소똥타운, 총 10만0508㎡(1만5201.9076평 ) 허가 충격
사진왼쪽, 청주시가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정한 구역, 사진 오른쪽은 학교정화구역 변경시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축사 허가 제한 구역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 유아진흥교육원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일대와 남일면 문주리 일대 33곳의 축사 허가에 대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 설정에 학교부지 대지경계선이 끝부분이 아닌 건물외벽 부터 경계선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을 학부모들에게 시인하고 학교 정화구역 200m를 다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청은 학부모와 단일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 재무과 박경환 과장을 통로로 지정해 학부모들과 소통하기로 정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적정리 후 교육환경법 법에 적시돼 있는 학교 정화 구역을 다시 설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을 굳혀 과학고 축사 문제가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의 엄정 대처 방침에 따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단재 교육원의 대지 경계선 끝에서 200m로 선정되면 가축분뇨 조례에 따라 500m이상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청주시가 허가한 축사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충북 단재교육원과 충북 과학교 유아교육진흥원등이 있는 청주시 가덕면 상야리와 남일면 문주리에 걸쳐 있는 이 학교 기관정문 앞으로 약  10만0508평방미터(1만5201.9076평 )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난 축사를 분석해 보면 2000평방미터 이상은 청주시에서 허가를 담당 했으며 4군데가 신축 허가가 났으며 1000~2000평방미터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12개가 신축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다. 

여기에 1000평방미터 이하로 남일면사무소에서 5개, 가덕면사무소에서 7개 축사가 신축으로 허가를 득해 축사 신축 예정에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축사가 증축을 신청한 곳은 상당구청 건축과에 3건이 있으며 남일면사무소에서 2건 등 증축 허가를 신청한 곳은 총 5건이다. 

이에 따라 충북 과학고 앞에는 증축 5개 포함 신축 28개로 총 33개의 축사가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사 33개중 사용승인(준공)이 난곳은 총 14개 축사로 이 축사가 있는 것 만으로도 과학고와  유아진흥 교육진흥원은 교육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태로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축사 33개가 모두 사용승인이 나면 학교를 이전해야될 정도로 심각하게 교육환경이 침해될 요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육청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주제로 주무과들이 모여 축사 문제를 논의 했으며 주관부서가 없어 학부모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하기 위해  도교육청 박경환 재무과장을 임명했다. 

학부모회와 충북도교육청은 발효된 학교 시설운영에 관한법에 따라 현재 학교 정화 구역이 단재교육연수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200m로 선정돼 있는 학교 정화구역을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경환 도교육청 재무과장은”법 이전에 허가된 곳은 소급 적용 할 수 밖에 없지만 지적정리가 끝나면 변경고시를 통해 축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청주시의 축사 허가로 충돌되는 부분은 학부모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것이며 학교 환경정화구역 이 잘못 설정된 부분도 과거의 일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수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주시

청주시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환경정책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가덕면, 남일면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고 대안 마련을 위해 14일 오후 4시부터 늦은 시간 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내용 결과는 관계자들이 대책마련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단 신규허가부분은 제한 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기허가가 나간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고심중이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미 허가난 33개 이외에 축사는 허가가 불허될 전망이다. 

청주시 축사 허가가 환경정책과와 건축디자인과 등 복합 민원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의 행정 움직임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등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나 통로 단일화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 청주시청 앞에서 학습권을 주장하며 허가난 축사를 철거해 줄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 과학고 학부모

학고 학부모들은 충북도교육청과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주시 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서명운동에 돌입해 국민감사 청구 요건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오는 21일 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학부모측은 국민감사청구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 및 청원서를 제출해 학부모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허가요건 에 대해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귀뜸 했다. 

또한, 단재교육원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모씨는”주민들은 2~3년전부터 우후죽순으로 허가된 축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일부 관공서에서는 법타령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단지 설립에는 인근 부동산이 개입돼 있으며현재 허가난 일부 축사도 부동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부분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축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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