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성 지출 증가 → 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져
영유아보육료지원 1,742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1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570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742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1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570억원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 사업비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지출이 크게 늘어 원활한 사업수행과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부족한 운영비 3,967억원을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최저임금이 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법정(주휴 연차)수당, 4대보험 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보육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데다 간접인건비(4대보험 퇴직충당금)를 감안할 경우, 올 정부안보다 1.57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료 역시 인건비 비중 증가로,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가 부족해 1,742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1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35억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대지출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내년 사회복지 사업이 인건비 등 지출 폭이 커 인건비 부담은 물론. 원활한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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