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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 3번째 개정 빈축- 축산인 탁상행정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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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 3번째 개정 빈축- 축산인 탁상행정에 ‘뿔났다’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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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종사자 약 1000여 명 청주시청 농성…축사 민가와 이격거리 200~300m로 완화 요구
청주시 축산협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10시부터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 에 대해 완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청주시 축산인협회 소속 회원들이 청주시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축산인 협회 회원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앞 정문에서 경찰추산 약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집결해 3번째 개정하는 축산 조례에 대해 축산인을 말살하는 조례라고 맹비난했다. 

축사거리 제안 조례는 신고 및 허가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조례 제594호로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500m 이상 이격▲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1000m 이상 이격▲전체세대수 6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7월 7일 변경된 조례 648호에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변동이 없으나 젖소와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됐다.

젖소는 ▲10가구 이상 이격거리 500m에서 700m로 이격거리가 더 늘어났으며 닭, 오리, 돼지는 ▲10가구 이상 이격거리가 1000m에서 1500m로 이격거리가 늘어나 축산인들의 축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전규식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에서 기존축사를 폐쇄하고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20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 말, 양, 사슴(염소 등 산양 포함)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로 개정 발의했다. 

‘단, 이전하려는 장소의 대지 경계로부터 50m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야 하며 신축 축사의 규모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 한하며, 다른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1000m) 이내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로 개정 발의했다.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축산인들은▲10호 이상 반경 직선거리를 신고규모는 200m 이상, 허가규모는 300m 이상으로▲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이내(조례안은 1,000m로 돼 있다)로 개정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낙농인 젖소에 관한 규정이 누락돼 낙농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청주시는 15.8%밖에 되지 않아 농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축산담당 직원을 전문 축산직 공무원으로 배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 추산 1000여명의 축산인들이 12일 청주시청정문앞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에 관한 조례를 완화 해 줄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도시 건설위 김현기 의원은“같은 조례를 3번이나 개정하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하는 일이며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하게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마을내 축사냄새를 위해 줄이기 위해 마을에서 축사가 나갈수 있도록 완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 박종윤 과장은“청주 시내 환경권과 축산인의 생존권이 충돌하고 있어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청주시의회는 전규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축산인이 요구한 신규허가와 낙농 축산인들은 젖소만 유일하게 500m에서 700m로 상환된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집회나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제 2015년 3월 기준 환경부 권고안은 ▲한육우 100m 지자체 조례 60~500m 악취확산예측분석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젖소 250m 지자체 조례 100~1000m 악취확산예측분석 400마리 이상 75m, 400마리 이상 110m 드이다. 

▲돼지 500m 지자체 조례 50~2000m 악취확산예측 분석결과 1000마리 미만 400m.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지자체 조례 200~2000m악취확산예측분석 2만 마리 미만 250m, 2만~5만 마리 450m, 5만 마리 이상 650m다. 
 
축산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주시의회 도시 건설위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보고 다음 행동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인들은 청주시의회 도시 건설위에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주시청 정문부터 상당공원까지 도보 시위를 벌이며 강력항의하고 다음 행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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