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계 휴가철 숙박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세, 무직)를 검거(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경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사이판 한화 월드리조트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1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숙박권을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며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로부터 15∼9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고등학생, 일반시민을 포함한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이었으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물품 거래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가격보다 싼 제품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캅’을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