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야외활동 금지, 필요시 단축수업 검토 등 지시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폭염이 지속되자 학생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문을 통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운동, 실외학습 등 실외활동 및 야외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교육장, 학교(원)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도교육청은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에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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