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지난해 언론보도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된 사건은 총 3,170건이 처리 됐다. 이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건이 62.8%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신문은 18%이고 방송매체는 13% 이다. 인터넷 뉴스 소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비율이 2014년 66.2%, 2015년 62.9%, 2016년 62.8%로 3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를 기록했다.
평소 빈번하게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사례의 유형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가 많은 편이다.
또한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승낙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음성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음성권 침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이름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하는 명예훼손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보도사례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보도가 빛의 속도로 신속히 퍼져가는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이 쉽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선고된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단독 또는 병합 청구 사건을 청구권 별로 나눠 각기 합산한 결과, 총 617건 중 손해배상이 포함된 청구가 54.9%인 3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정보도 190건(30.8%), 반론보도 43건(7.0%), 기사삭제 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의 피고는 언론사닷컴 142건(38.4%), 인터넷신문 64건(17.3%), 방송 62건(16.8%), 일간신문 50건(13.5%), 주간신문 25건(6.8%), 뉴스통신 22건(5.9%) 순이다.
언론보도 피해관련 소송의 55%가 손해배상 청구이며, 거의 절반은 언론사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1억2천244만원, 최고 15억 원이지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은 평균 약 1천73만원, 최고액은 4억2천730만 원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 피해구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구제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다.
언론보도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하려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언론중재 절차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최대한 14일간의 빠른 시간 내 조정이 가능하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들이 급속히 등장하고 있다.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현행법 상 언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매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되고 있고, 카페나 블로그에 복제된 기사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되는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 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 신청인이 복제 기사나 기사 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권익이 짓밟히고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니다.
언론보도는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명확하게 보장돼야 함이 기본이다. 언론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처럼 언론의 책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인 타율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성과 사명감으로 언론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