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지난 11월 27일 대전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는 2.5였지만 10년만에 대전 도심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경주에서 또다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지난 9월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라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총 536회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통 불면증으로 정신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약 700명 이상이 심리치료를 받았다.
일본 정부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이며 도쿄대 교수인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반도에서 100년, 200년마다 규모 6.0이상인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국내 내진 설계법이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그 당시 내진 설계를 6층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층까지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1층과 2층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소한의 피난시설, 소방서 같은 재난관리시설 70% 정도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 발생 후 2차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법을 조속히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진에 관련된 전문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대전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급기야 지진대응책으로 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주의 5.8강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자막 송출시스템이 제대로 신속히 작동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진자막 송출시스템이란 방송사가 확인 버튼만 누르면 10초 이내 TV자막보도가 방송되는 시스템이다.
재난주관방송의 지진자막 송출시스템이 실제 재난발생 때 신속하게 가동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는 올해 2분기 전체 재난방송의 40건 중 평균 30분이내 실시된 것은 75%였으며 2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17%였다.
재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재해재난 정보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 종편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방송은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진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사별로 재난방송 자막과 매뉴얼이 통일돼야 한다. 재해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크기와 피해규모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이 국지적으로 긴박하게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방송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재난방송은 TV방송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난경보와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연간 약 4천건의 지진을 겪는 일본은 첨단 지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지진발생이 있기 전에 해당지역을 사전에 예고방송하며 개인 휴대전화에도 문자속보로 전달된다.
재난방송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 있어 전반적인 재난방송 관리와 책임한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진, 폭우, 대규모 인명사고 등 재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 분류를 재정비해서 항목별로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상당수가 재난방송을 통한 위급상황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 장애인 73%가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용 해설 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청각장애인 36만명 가운데 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13만7818명(2015년 말 기준)으로 27.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수상기 지원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대응체계가 조속히 완비돼야 한다. 지진이 발생할 때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완벽한 대비태세와 모의훈련으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충웅 편집인 사장 choongw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