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관리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 지원
[KNS뉴스통신=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의 산후 건강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둥이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과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0일)이며 1일 9시간이 제공된다.
또한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광양시 보건소에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정광훈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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