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1달 간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 실시 결과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경음기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소화기, 차량청결상태 미흡 등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8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관할 구·군 및 조합 공동으로 33개 업체 2,511대 중 17개 업체 927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방문 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등화장치 및 재생타이어 관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소화기, 재생타이어 및 긴급비상장구 관리미흡 8건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30건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25건 등 총 86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