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4일까지 60가구 대상
[KNS뉴스통신=고영호 기자] 고성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60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슬레이트 130㎡ 기준으로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288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내년 2월 14일 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영호 기자 kjs-golf@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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