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영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올해 추경예산 21억 7600만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500만원 이하의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1대당 구입 가격의 60%를 보조하고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이다.
지원 대상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도에서는 친서민 5대영농시책을 지난해까지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영농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1그룹 영세농과 2그룹 일반농가으로 나눠 일반농업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서민 5대영농시책 지원실적은 2010년 18억(817명), 2011년 36억(1538명), 2012년 57억(1775명), 2013년 50억(1298명) 등 순수 도비로 총 160억을 투자해 5428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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