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8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행위,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여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조작,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증거조작,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증언 유도·강요, 수사정보 유출 및 그밖에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감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증거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기소 강행 등을 통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1호)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병합 사건 포함)(제6호)이다.

특검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인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인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2026.10.2.)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