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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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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6.10.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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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지금도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별로 피복비, 위탁교육비, 구조·구급활동비 등의 처우격차가 처우 격차가 심각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장비 보강, 소방청사 개선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 충분한 재원 확보 또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방식은 재정적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에 따라 소방 재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재원을 이토록 불안정한 구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여건 변화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며,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은 그만큼 확보된 재원을 소방장비와 소방업무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같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근무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위험과 직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차별 없는 처우와 예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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