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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적법한 과징금 처분, 사후 재정 부담 이유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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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적법한 과징금 처분, 사후 재정 부담 이유로 변경 불가”
  • 박대영 기자
  • 승인 2026.10.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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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의료재단, 부당청구 과징금 10억여 원 부과에 업무정지 변경 행정심판 청구
위원회 “복지부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 및 사후 임의 변경 불가” 기각 결정
조소영 위원장 “법 질서 확립과 과징금 제도 취지 존중이 행정 신뢰의 토대”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ㄱ의료재단은 2022년~2024년 요양급여 2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76일 대신 과징금을 선택했다.이후 복지부가 부당청구액의 5배인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재단 측은 매출 감소와 병원 공사 비용 등을 이유로 처분 변경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당사자가 최초에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던 점,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적법한 처분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라고 밝혔다.

박대영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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