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3300만원)을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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