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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장 내 괴롭힘 적발…청렴도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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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장 내 괴롭힘 적발…청렴도 쇄신 필요”
  • 정윤성 기자
  • 승인 2026.10.2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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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용무 지시한 A 부장, 직장 내 괴롭힘 인정돼 감봉 3개월 징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6년 연속 4등급…내부 리더십 강화 과제 제기
이 의원 “사회보장 시스템 관리 기관으로서 엄격한 청렴성 확립 촉구”

[KNS뉴스통신=정윤성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간부 직원의 사적 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적발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보원 소속 A 부장은 부하직원 B 주임에게 사적 편지 초안 작성 및 개인용 문서의 사내망 반출 결재 등을 지시했다.

신고 접수 후 진행된 행동강령 위반 조사와 공인노무사 검토를 통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며,A 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정보원이 진행한 외부 청렴컨설팅 결과에서도 간부직 청렴 리더십 제고와 부당 지시 엄중 처분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와 부정수급 심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엄격한 청렴 기준과 실질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성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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