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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성훈 의원 “주택금융공사, PF 보증사고 2564억 대신 갚고 91%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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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성훈 의원 “주택금융공사, PF 보증사고 2564억 대신 갚고 91% 미회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6.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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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자금 보증사고로 금융기관 등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 25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PF 보증의 부실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면서 공적 보증의 위험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PF·건설자금 보증사고 사업장의 대위변제액은 총 25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223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340억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아 대위변제액 대비 미회수 비중이 91.3%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으로, 이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물론 미회수액 전체가 확정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담보 처분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공적 보증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신호다.

문제는 기존 PF 사업장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증 만기연장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PF 보증 만기연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기연장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곳은 30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총 1조4954억 원에 달했다.

일부 사업장은 만기가 여러 차례 연장됐다.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장 중에는 누적 연장기간이 최장 2,556일에 달하는 곳도 있었으며, 연장 횟수가 최대 8차례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공사 진행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만기연장이 실제 준공과 분양, 채무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PF 보증 확대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 31일부터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했다. 보증료 감면 혜택도 최대 40%까지 늘렸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금융기관이 일부 부담하던 신용위험까지 공적 보증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 만큼 보증심사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 보증사고의 미회수액이 2300억 원을 넘고, 만기연장 사업장에도 1조5천억 원에 가까운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비율부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만기연장이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태와 보증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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