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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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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5.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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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28일,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의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선진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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