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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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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5.03.1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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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사진=창녕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맡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조정금 산정 및 경계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성낙인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흔쾌히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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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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