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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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5.01.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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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오는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청년 농업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이 선정돼 청년후계농으로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해 거주 중인 자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해당 지원금을 농업 경영 및 농가 가계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업인들의 빠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선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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