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청도농협 직원 A씨(여, 35세)에게 표창장 및 검거보상금을 포상했다.
A씨는 지난 19일 13:40경 청도농협을 찾아 5,000만원의 다액을 수표로 인출하려는 고령의 고객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예방 당일 피해고객 B씨(여, 72세)는 청도농협지점장이라고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 5,000만원을 인출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표 5,0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 방문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직원 A씨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농협 직원 A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全 금융기관 36개소를 상대로 다액의 현금 또는 수표 인출고객에 대해서는 모두 112에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싱범죄로부터 ‘어르신이 안전한 청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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