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3900만 원 부과
상태바
봉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3900만 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2.1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6869건, 10억3900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로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경과 시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