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영농 의지 상실 및 청년농과 귀농ㆍ귀촌인 영농 포기 우려,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지난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5,083만 원 중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114만 원이며,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의 1.8배에 해당하는 1,9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오 의원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설정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 원까지 올랐음에도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여전히 3,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들은 농업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여성농민에게 주어지는 생생카드 등의 농업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지금도 농정 전반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