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 관련 대응논리 개발과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수년전부터 제기
도서의 행정구역 포함해 등거리․중간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충남과 전남에 전북자치도의 해역 상당수 뺏길 수도
관련 예산 2025년 편성, 전남․충남 수년 전부터 예산 세워 준비한 것과 대조
도서의 행정구역 포함해 등거리․중간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충남과 전남에 전북자치도의 해역 상당수 뺏길 수도
관련 예산 2025년 편성, 전남․충남 수년 전부터 예산 세워 준비한 것과 대조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자칫 충남과 전남에 우리도의 해양관할구역을 뺏길 수 있다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등거리․중간선 등을 계산할 전산프로그램 확보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의원은“국회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제정 및 시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3월까지 사전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데, 우리도에 유리한 획정안 주장을 위해서 관련 데이터 확보 및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제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나서면서, 상당수 해양공간을 전남과 충남에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또“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획정 기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적공부 등록 도서(무인도 포함)의 행정구역을 포함해 등거리․중간선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는 전북자치도의 해양공간 확보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호혜의 관점을 부각해야하며, 바다의 공공성, 공공재로의 바다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과 주민 중심의 대응을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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