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울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정업무에 협조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선정 기준은 울진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고액을 납부한 우수납세자도 선발해 군수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은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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